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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