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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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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