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수목원의 수익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2. 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3.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4. 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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