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1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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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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