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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