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446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ㆍ제34조의2ㆍ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③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7276호,2004.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7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80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2> 까지 생략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61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94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협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10조에 따른 수목원등록증의 발급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말소
4. 제18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수목원등록증의 반납
5.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6. 제21조제2호에 따른 청문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16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7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436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 산림청장은 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수목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6.12.2] 제2조
제3조(관리원의 설립 비용)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6.12.2] 제3조
제4조(물품의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0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97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3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정원을 등록한 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097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72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5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법률 제19251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3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82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2항제1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9>까지 생략
<57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07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446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ㆍ제34조의2ㆍ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③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7276호,2004.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7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80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2> 까지 생략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61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94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협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10조에 따른 수목원등록증의 발급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말소
4. 제18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수목원등록증의 반납
5.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6. 제21조제2호에 따른 청문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16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7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436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 산림청장은 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수목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6.12.2] 제2조
제3조(관리원의 설립 비용)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6.12.2] 제3조
제4조(물품의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0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97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3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정원을 등록한 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097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72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5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법률 제19251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3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82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2항제1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9>까지 생략
<57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07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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