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1.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3.31>
**⑧**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6.3.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3.31>
**⑧**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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