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5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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