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4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c3c1 -
2025-10-0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239d6 -
2024-12-20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b34bd -
2024-01-0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801 -
2023-08-08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f3aa -
2023-07-25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2d645 -
2023-03-2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60ca0 -
2022-12-27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b0173 -
2021-04-13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3a87c -
2020-12-2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1046e
현재 조문(제18조의1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