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8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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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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