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7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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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정원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3.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국제적인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사업
4.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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