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7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정원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3.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국제적인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사업
4.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정원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3.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국제적인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사업
4.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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