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9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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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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