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0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2.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3. 수목원ㆍ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ㆍ제공
4. 수목원ㆍ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수목원ㆍ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수목원ㆍ정원 내 식물의 보전ㆍ증식ㆍ보급
7. 수목원ㆍ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8.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2.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3. 수목원ㆍ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ㆍ제공
4. 수목원ㆍ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수목원ㆍ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수목원ㆍ정원 내 식물의 보전ㆍ증식ㆍ보급
7. 수목원ㆍ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8.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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