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1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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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19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관리원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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