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2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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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2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관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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