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1 (운영비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c3c1 -
2025-10-0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239d6 -
2024-12-20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b34bd -
2024-01-0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801 -
2023-08-08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f3aa -
2023-07-25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2d645 -
2023-03-2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60ca0 -
2022-12-27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b0173 -
2021-04-13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3a87c -
2020-12-2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1046e
현재 조문(제18조의2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