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정 2021.4.13>

제18조의21 (운영비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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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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