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제18조의11 (창업지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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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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