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정 2021.4.13>

제18조의24 (다른 법률의 준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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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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