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3>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4.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4.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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