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조의1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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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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