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35조의4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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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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