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개정 2007.12.21>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