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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