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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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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