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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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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