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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