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녹색자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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