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42조의14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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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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