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5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c4c34 -
2025-10-0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fda90 -
2025-01-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7cf4a -
2024-01-23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f75ab -
2024-01-02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96ff1 -
2023-10-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fb8eb -
2023-06-20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15329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1b27f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08313 -
2022-12-27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68557
현재 조문(제42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