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48조의7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자료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3.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전담 조직ㆍ부서 운영의 효율성

**②**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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