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42조의8 (산림복원의 재료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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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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