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31>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2.2, 2017.10.31>
**⑤**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31>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2.2, 2017.10.31>
**⑤**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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