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33조의1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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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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