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개정 2007.12.21>

제36조의4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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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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