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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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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