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난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난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c4c34 -
2025-10-0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fda90 -
2025-01-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7cf4a -
2024-01-23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f75ab -
2024-01-02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96ff1 -
2023-10-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fb8eb -
2023-06-20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15329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1b27f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08313 -
2022-12-27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68557
현재 조문(제3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