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품종명 및 수량
2. 채집 및 생산 장소
3. 공급자 및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1. 품종명 및 수량
2. 채집 및 생산 장소
3. 공급자 및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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