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55조의1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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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 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 그 밖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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