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산림보호법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6.3>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6.3>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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