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8조의1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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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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