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산림보호법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