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27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108bc -
2023-03-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9d4b -
2021-06-15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dbd1 -
2020-05-26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26c9 -
2017-11-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22926f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