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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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9.29 시행 일부개정 산림청
81개 조문 법률 33 농림축산식품부령 23 대통령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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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5건
  • 2026-02-27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108bc
  • 2023-03-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9d4b
  • 2021-06-15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dbd1
  • 2020-05-26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26c9
  • 2017-11-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229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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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산림사업시행"이란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산림사업시행업자"란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8. "발주청"이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1.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3. (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1.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산림기술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6.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6.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7. (한국산림기술인회)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1.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2. 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3.3.28>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신설 2023.3.28>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1. 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6.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7.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개정 2026.2.27>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8.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1.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ㆍ절차ㆍ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사업시행업자
    3.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5.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3.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한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한 자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호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

    **②**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08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19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1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0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4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9.26>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의 공정(工程)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3.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16>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④**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⑤**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6>
  5.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2.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의 배치에 관한 정보
    4.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3.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
  7.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8.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인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3.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비영리법인
    4. 산림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9.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강의실 또는 실습림(實習林)이 아닌 곳에서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1.5>

    **②**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5>
  11.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2.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6>
  13.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9.26, 2025.12.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마.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차.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1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3.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4.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15.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7.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2.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

    **②**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발주청은 심사 결과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9. (안전점검의 대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 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다.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마.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2.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보조
    나. 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21.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작업의 시행방법, 작업의 세부 시행순서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발주청에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6, 2023.9.26>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말소
    3.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8.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9.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인회
    2.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2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4.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2021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2021년 1월 1일
    7.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2021년 1월 1일
  2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16>


    <img id="110737091"></img>


    제3조(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1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제1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187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별표 3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각각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4의 전문업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5의 설계, 산림사업시행 및 감리의 사업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각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25호,2021.12.16>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52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907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림복원사업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및 산림복원사업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종합업으로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 중 산림생태ㆍ공학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인력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5.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5>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4.15>
  6.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이하 "증명사진"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7. (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21, 2024.9.3>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9.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0.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영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2024.9.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⑤**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1>
  11. (산림사업의 설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1>

    1. 기본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다.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라.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마.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示方書) 작성
    바.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라.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정한다)
    마.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바.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사.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산림사업의 감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14.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하며,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15.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16.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17.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18.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2.4.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

    **②**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시정명령)
    **①** 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조건, 설계도ㆍ설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 대상 산림기술자
    2.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3.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
  20.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 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2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2. (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2.4.15, 2024.9.3>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해당 발급 등의 업무가 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3.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 2021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4.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관리기준: 2021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을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2급"을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528호,202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내용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 처분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 발급내용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림청장이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주청과 계약이 체결된 산림사업에 대한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점부과 내용의 통보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벌점의 내용을 통보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부실내용에 관하여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9호,20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63호,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 기간이 남아있는 산림기술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1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기술경력증명서ㆍ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5호,202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