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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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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