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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