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3.3.28>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신설 2023.3.28>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1. 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3.3.28>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신설 2023.3.28>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1. 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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