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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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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