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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