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08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19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1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0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08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19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1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0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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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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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b9d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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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626c9 -
2017-11-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229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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