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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