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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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108bc -
2023-03-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9d4b -
2021-06-15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dbd1 -
2020-05-26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26c9 -
2017-11-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229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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